셀린의원 다산점의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목적 및 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이 설명한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